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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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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일본서류 공증

Q.  저의 아버님께서 1997년경부터 △△군 소재 토지 몇 필지를 매수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넘게 소유하고 계셨는데,  위 토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소유권이전을 해야 해서  위 일부 필지의 망 등기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님이 첨부한 서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인 A가  일본인과 결혼하고 얼마 후에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일본에서 사망을 했는데, A의 상속인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안의 경우에는 첨부한 서류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 호적(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만,  망 상속인 A에게 자녀가 있는지, 망 등기부소유자 사망 시에 일본인 배우자가 재혼을 했었는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망 상속인 A에 대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망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은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파양 절차 및 일본 호적등본 취득

일본인 양부와 파양 절차 및 일본 호적등본 취득  한 통의 전화로 업무 시작된 업무 일본인 양부와 파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양부의 연락처는 물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국호적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일본 양부를 찾아 정식으로 파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20년 전의 양부의 일본호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길래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협의파양 이냐 조정절차로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의뢰를 받고, 업무에 착수하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양부의 생사를 모르니 일단 호적 또는 제적을 신청했더니, 동경 000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 무작정 거주지로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흔쾌히 파양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서류 작성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맘이 변하시면 안 되니까요…  만약 협의 파양에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조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건 수임 후 이래저래 4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무사히 파양 절차가 종료되어, 정식으로 파양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일본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및 번역문을 첨부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 관련 절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한 결과로 기분만점인 업무 종료입니다.  

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귀화한 일본인)의 상속등기

1999년 일본에서 사망한 부(父),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귀화한 일본인)의 상속등기     1999년 재외국민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망한 후, 20년이 지난 2019년 한국에 소재하는 망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없었고, 상속인 전원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재외국민과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인 상속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중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특정이 가능한 자가 가장 문제되었는데, 다행히 모두 연락이 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서둘러 어느 분이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지요..  일본 국적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일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인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어도 잘 못하시고 한국 인감증명서도 없기 때문이었지요..  참고로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한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영사 인증으로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상속인들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 인증절차를 밟으면 한국 인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주아주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무사히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예외 있음)에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받습니다.